[ISA계좌(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중계형ISA계좌)]
1. 과세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또는 절세 (최근3년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경우 가입가능)
2. 납입한도 연간 2천만
3. 5년간 누적 최대 1억, 5년 이후에 더 늘어나진 않는다.(연간 2천)
4. 의무 보유기간 3년
- 3년안에 해지하면, 절세혜택 다 토해내야함
5. 일반형/서민형
- 일반형은 이자, 배당 소득(순이익)에 대해서 200만원까지 비과세, 서민형은 400만원까지(연소득5천이하 종합소득 3800이하)
- 초과 세금은 저율 분리과세 9.9% (참고로 원래 이자소득같은 것은 15.4%임..)
- 1년에 200만이 아니고, 3년에 200만(일반)/400만(서민) 이다. (천만원 벌면, 154만원(15.4%) 세금이 제로가 됨..)
- 즉, 3년되면, 200만 혜택본 뒤, 연금저축계좌로 옴겨버리면 된다. 신규 개설하면 다시 3년에 200만 혜택을 보니깐
- 배당소득세도 세제혜택 200만 범위 내에서 비과세다.
6. 해외투자상품 제외, 거의 모든 투자 가능
7. 손실난 부분이 있다면, 소득에서 차감해준다. (손익통산)
8. 투자금 이월을 시킬 수 있다. 1년에 2천이지만, 3년차에 6천까지 넣을 수 있음(그래서 일단 만들어라)
9.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늘어나지 않음)
10. 중도인출
- 원금 출금 가능, 다만 연간한도를 다시 반환해주진 않음..
- 수익 인출 불가
11. 종류
- 중개형 ISA : 투자자가 운용, 국내주식, 채권, 펀드, ELS
- 신탁형 ISA : 투자자가 금융사에 운용지시,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 일임형 ISA : 금융사가 운용, 예금, 적금, 펀드, ELS 등
12. 연금계좌 전환
- 만기에 계좌에 보유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금액의 10%만큼의 세금을 공제(최대 300만원)
- 즉 3년동안 ISA 3000만원을 만든 후, 연금계좌 이전하면, 10%에 300만원 딱 세액공제 100%받음
13. 전금융권 1인 1계좌만 가능
[24.03.09]
=> 일반형이... 200만이 500만으로 비과세한도가 늘었다고??
=> 1년 2천만원 투자금한도가 5천으로 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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