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왜 연말정산을 하면 돈을 더 내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게시글이 도움되길 바란다.
누가나가 소득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자는 연초에 아닌사람은 종합소득세신고를 5월경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이 떄, 뱉어내야할 세금이 있는지? 환급을 받아야할 세금이 있는지 확정이 되는데
각종 공제혜택과 함께 내야 될 세금을 줄이면서, 세금을 오히려 받기위해 노력한다.
이 중 신용카드, 의료비 등 내가 지출을 많이해서 소득을 공제하는 방향이 있는데,
많이 들어봤을 소득공제라는 부분이고,
내야 될 세금을 줄어들게 해주는 공제가 바로 세액공제이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좋은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이다.
뭐 더 여러가지가 있긴한데,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한 스펙만 일단 간단하게 알아볼 것 임..
세액공제 상품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연금저축과 IRP이다.
2023년에 약간 한도변경이 되었는데, 아래는 2023년 기준이다.
연금저축은 위처럼... 3종류가 있다.
연금저축신탁 : 은행
연금저축펀드 : 증권사
연금저축보험 : 은행
개인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가 나은 것 같은데... 그건 각자에게 맡기고...
공제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개인연금저축+IRP 합산하여 연900만원 세액공제가능하며,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는 600만원이다.
1. 가입기간 최소 5년 유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2. 중도해지하면.. 내가 그동안 받았던 환급받은 세액까지 다 토해내야함.
3. 다양한펀드와 ETF 투자가능하며, 배당소득세 비과세임
4. 일반거래소(삼성전자, 카카오 등) 종목은 투자불가. 고위험고수익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도 투자불가
시드머니말고, 여기에 연간 900까지 보존하기에는.. 사회초년생에게 연 900만원은 너무 크다..
이게 너무 공제세액을 많이 받기 위해, max 채우지말고, 적당히 넣어서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하자.
계좌개설자체는 모두 비대면으로 쉽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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