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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여건불리농지(영농불리농지)란 뭘까요??

 

농지라는 건 '전답'이라는 토지분류로 되어있지만,

말그대로 농지이기 때문에 그 땅은 농사가 지어져야 됩니다.

 

백과사전 볼까요(두산백과 참조)

영농여건불리농지

[ ]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로서,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말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농지법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이다.

지정대상은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 중 시장·군수가 고시한 농지로서, ①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 ② 집단화된 농지규모가 2헥타르 미만 ③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④ 시·군의 읍·면지역일 것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시행령 제5조의2제1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5조의2제2항).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소재지 관할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농지법 제8조),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농지법 제23조).

농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경목적 이외 소유가 제한되어 있지만(농지법 제6조제1항), 이러한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지정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고, 기계화 등 영농여건이 어려우며, 고령화로 경작이 힘든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되어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농지의 소유제한으로 거래가 되지 않았던 영농여건이 어려운 농지의 거래가 활성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래 표와 같이 2013년 6월에 취득세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분류지어졌는데요. 일단 '농지' 이니까 영농여건불리농지면 농지 - 매매 로 분류될 것 같네요

그러면 3.4% 이겠네요.

  

 

 

wetax.go.kr - 퀵메뉴의 지방세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가서 취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tax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도 3.4%로 계산되네요.

 

자 그러면 영농여건불리농지는 3.4%로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냐?

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라는 것은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농지로 취득

2. 부동산으로 취득

 

무슨말이냐 하면, 3.4%로 취득하게되면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지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말그대로 짓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생활을 하는 분들도 취득하려는 농지로 각광(?)을 받는 편입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야된다면 의도가 엇갈리겠죠??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취득하려는 목적이라면, 3.4%로 신고하시면 안됩니다. 애초에 계산기 설정도 잘못된 것이지요. 표로 보았을 때에는 농지가 아니라 '주택외'로 분류하셔서 4.6%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유상취득(농지) 가 아니라 유상취득(농지외)로 분류하시고, 거래유형을 '주택외'로 하시면 됩니다.

표에는 이러한 분류를 상가, 임야, 공장, 창고 등으로 뷴류 예시를 들고 있네요.

 

토지구매시에 1.2%라는 차이는 많은 차이를 불러옵니다.

용도 확인 및 세금 확인 등 꼼꼼히 알아보세요.

 

취득세들을 더 적게 내려다가 농지로 취득하실 일이야... 관련 법무사분께서 잘 해주시겠지만, 자기가 소유하는거니 어느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지요~?

 

참고로 농지에서 농사를 안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법」 제10조·제11조및 제62조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각 호에 따른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조사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대상 농지의 결정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무의 통지

④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

⑤ 법 제12조에 따른 처분명령의 유예

⑥ 법 제6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목적이 농사가 아니라면, 1년뒤에 되 팔 것도 아니고 장기 보유하시게 될 테인데.. 위 농지법에 저촉되겠지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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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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