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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계약간에도 수의계약 또는 턴키계약이란 단어가 나온다.

수의와 턴키계약의 차이점을 확인해보잣

 

수의계약이란...

매매·대차(貸借)·도급(都給) 등을 계약할 때 경매(競賣)·입찰(入札)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경쟁계약(일반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이는 일반경쟁계약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의 목적 ·성질이 경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계약목적의 가격이 소액인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의하거나 수의계약이 제한적으로 체결되기도 한다.

 

턴키계약란..

건축주는 열쇠만 돌리면 건물을 사용할 수있다는 뜻에서 유래

건서업자가 대상사업의 기업(수주),금융,토지조달, 설계, 시운전까지 주문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조달하여 주문자에게 인도하는 도급계약방식

새로운 플랜트 공사와 특정공사, 대형공사 등에 적용

발주자는 입찰유의서만 제시하고 설계도서는 응찰자가 작성 제출

타입찰제도와 달리 발주자가 설계도서와 내역을 작성하지 않으므로 표준품셈의 적용이 배제된 제도

 

턴키수의계약의 차이점

1. 턴키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선정 / 수의계약은 발주자가 업체를 임의로 선정

2. 턴키는 경쟁에 의해 공사비 절감을 유도 / 수의계약은 책정된 공사비에 따라 시행

3. 턴키는 설계/시공 일괄계약으로 책임한계가 명확 / 수의계약은 보통 설계/시공 등 분리발주로 책임한계가 불명확

 

 

출처 : 지식인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2&docId=109768266&qb=7YS07YKkIOyImOydmCDqs4Tslb0=&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STnllloRR10ssayqjPVssssssts-172280&sid=A9GBaeLsGV48qqihaS7XrQ%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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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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