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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의 무주택 세대주와, 청약시에 무주택 세대주는 다르다
- 저축가입시 : 등본상 혼자 나오면 된다. 말그대로... 자취를 하던 할 때 전입신고하면 끝
- 청약시 : 만20세 이상 결혼, 만30세 이상 둘중 하나 충족 이후,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으로 가능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109814349&qb=66y07KO87YOdIOyEuOuMgOyjvCDri6jrj4XshLjrjIDso7w=&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7f5GspySoGssu1HRFNssssssts-274615&sid=VLSJ4ApyVo4AAC15Nq8

 

구체적은 질문의 사례

 

---질문---

 

안녕하세요..

국민임대  무주택단독세대주 자격으로 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등본상 아버지(56세).어머님(55세) 언니(31세) 저(29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명의 아파트가 있고 저(만29세)는 직장생활 하며 소득증빙은 됩니다.
직장 근처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1.현재 살고 있는 집으로 전입 신고 하면 단독세대주로 신청이 가능 한지요??
자격조건등이 있던데.. 만30세이상 또는 만30세미만 소득이 있는.. 등등..

2.그리고 국민임대 들어 가려면 단독세대주도 무주택자세대주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현재 직장 주소지로 옮겨 나오면서 무주택단독세대주 자격이 주어 지는지요??

 

 

--- 답변 ---

 

세대주란
만20세 이상 결혼,만30세 이상인 경우 세대주 등록으로 가능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은 주소만 다른 부모의 세대원이니 결혼이나 만30세 이후 청약입니다.
 
무주택은
만20세 이상 결혼,만30세 중 빠른 시기부터입니다.

상담자 가족은 부모와 상담자의 언니만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통장에 의해 신청이나 청약가능합니다.
청약통장부터 가입이 중요합니다.1400만명 이상이 가입한 청약통장도 없다면,생각만 앞서지 실천은 없는 사람으로 부자가 되는 길이 까마득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만능청약통장은평형공제준1500만원을예치하면최초청약에선마음대로주택형을고를수있습니다.
최대주택형에청약할수있는1500만원까지매달2만~50만원씩5000원단위로자유롭게불입하거나한꺼번에선납해예치할수있으며,
공공주택에청약할경우월납입금액이10만원초과한금액에대해서는인정하지않고예치금으로만인정되는기존청약저축가입자의월납입금액이10만원을넘지못하도록한규정과의
형평성을맞추기위한조치입니다.
납입횟수산정은청약저축과동일하게연체.선납을인정해50만원을5회차선납으로희망할경우공공주택청약시납입횟수는약정납입일5회차경과한후5회(10만원)이며총예치금은50만원으로인정됩니다.
매달10만원납입청약저축가입이필수며,우리,농협,기업,신한,하나등주택기금수탁5개은행에서취급합니다.



http://m.kin.naver.com/mobile/qna/detail.nhn?d1id=4&dirId=40203&docId=195958538&qb=7LKt7JW97KCA7LaVIOunjDMw7IS4&enc=utf8&section=kin.qna&rank=29&search_sort=0&spq=0&from=detail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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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Rain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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